워크아웃 기업의 채무 보증선 기업이 갚아야

워크아웃 기업의 채무 보증선 기업이 갚아야

입력 2001-05-29 00:00
수정 2001-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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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대상 기업이라도 채권단은 빌려준 돈을 받을 수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河光鎬)는 28일 “워크아웃 대상기업인 D무역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보증채무를 파산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파산한 K증권사가 H신탁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파산채권을 행사해 배당을 받게 되면 원고도 D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어 결국 D사에 대한 워크아웃 자체가 무력해진다’고 주장하지만 워크아웃 약정의 효력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보증채무의 상환유예에까지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조태성기자

2001-05-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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