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의약분업 보완대책

黨政 의약분업 보완대책

입력 2001-05-24 00:00
수정 2001-05-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와 여당은 의약분업 보완대책과 관련,일부 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전면 제외키로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당정은 오는 30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및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분업 보완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현재 의사들이 특정 제품명으로 약품을 지정,처방하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자사의 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병원 및 의사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면서 최대 약값의 2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출시후 20년이 경과했으며,약효가 검증된 고가약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의료계의 요구대로 주사제의 의약분업 전면 제외를 허용하는 대신 복지부에 주사제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5-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