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의약분업 보완대책

黨政 의약분업 보완대책

입력 2001-05-24 00:00
수정 200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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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의약분업 보완대책과 관련,일부 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전면 제외키로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당정은 오는 30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종합대책 및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분업 보완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현재 의사들이 특정 제품명으로 약품을 지정,처방하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자사의 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병원 및 의사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면서 최대 약값의 2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출시후 20년이 경과했으며,약효가 검증된 고가약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의료계의 요구대로 주사제의 의약분업 전면 제외를 허용하는 대신 복지부에 주사제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원상기자 wshong@

2001-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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