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원 부인 1년구형

문희상의원 부인 1년구형

입력 2001-05-22 00:00
수정 2001-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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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희상의원 배우자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사건 공판 간여 장창호 공소유지변호사는 21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金東潤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문 의원 배우자 김양수(54)피고인에 대해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1년을 구형했다.

김 피고인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4월 선거운동원 김모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50여만원, 박모씨 등에게 집들이 명목으로 60만원 등 선거운동과 관련해 310만원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김 피고인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문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2001-05-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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