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회사 근로자 해외근무중 피살 보상해줘야””

“”산재보험 미가입 회사 근로자 해외근무중 피살 보상해줘야””

입력 2001-05-21 00:00
수정 200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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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했다면 회사가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宋平根)판사는 18일 “해외에서 근무 중 사망했다는 이유로 산재보상을 거부하는 것은부당하다”며 러시아에서 강도에게 살해당한 궁모씨의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해외파견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궁씨는 단순히 근무장소만 해외였을 뿐이기 때문에 국내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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