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오는2학기 수시모집부터 사실상 기여입학제를 도입키로 결정해논란이 일고 있다.
연세대 김하수(金河秀)입학처장은 17일 “2학기 수시모집의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에 ‘비물질적 기여입학’을 전제로 사회 기여와 학교 기여가 중복되는 인물의 자녀 약간명을 뽑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물질적 기여입학제 대상자는 ▲해외오지의 선교자 ▲오지의 의료봉사자 ▲사회 기여와 학교 기여가 중복되는 인물의 직계가족 등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물질적이든,비물질적이든 특정대학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후손에게 대학 입학을 허용하는 기여우대 또는 기여입학은 현행 관련 법령과 국민정서상허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연세대에서 밝힌 ’사회기여와 학교기여가 중복되는인물’을 특별전형에서 인정하는 문제는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회기여자와는 다른 개념인 만큼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34조에 따르면 학생선발전형은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길상기자 ukelvin@
연세대 김하수(金河秀)입학처장은 17일 “2학기 수시모집의 ‘사회기여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별전형’에 ‘비물질적 기여입학’을 전제로 사회 기여와 학교 기여가 중복되는 인물의 자녀 약간명을 뽑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물질적 기여입학제 대상자는 ▲해외오지의 선교자 ▲오지의 의료봉사자 ▲사회 기여와 학교 기여가 중복되는 인물의 직계가족 등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물질적이든,비물질적이든 특정대학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후손에게 대학 입학을 허용하는 기여우대 또는 기여입학은 현행 관련 법령과 국민정서상허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연세대에서 밝힌 ’사회기여와 학교기여가 중복되는인물’을 특별전형에서 인정하는 문제는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회기여자와는 다른 개념인 만큼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34조에 따르면 학생선발전형은 사회 통념적 가치기준에 적합한 합리적인 입학전형의 기준 및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05-18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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