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入꿈 앗아간 안전불감증

大入꿈 앗아간 안전불감증

전영우 기자 기자
입력 2001-05-18 00:00
수정 2001-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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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광주시 예지학원 화재는 불법적인 건물 개조와 당국의 감독 소홀이 빚은 ‘예고된’ 참사였다.

■창고를 강의실로 불법 개조 불이 난 옥상 5층 30여평 규모의 가건물은 91년 11월 ‘창고’로 증축 허가를 받아 지난달 말 강의실 2개로 불법 개조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휴게실은 옥상 계단과 가건물사이에 스티로폼과 목재 등으로 지붕만 얹은 공간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도 되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밝혀졌다.

불이 났을 때 좁은 출입문말고는 가건물에서 밖으로 나갈수 있는 비상구나 비상계단은 아예 없었으며 창문도 쇠창살로 막아 놓아 인명 피해가 컸다.

■무책임한 당국 경기도 교육청과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2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특별 지도 점검을 하고도 불법 개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형식적으로 조사했거나 묵인해주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관할 광주소방서와 하남소방서도 지난해 소방점검을 했지만 가건물의 화재 무방비를지적하지 않았다.

광주시측은 “문제의가건물은 창고 용도지만 교육·연구시설의 일부라 건축법상 용도를 변경해도 신고가 필요없고,기숙학원은 전적으로 시교육청의 관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시교육청도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은 시청의 소관 사항”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수사와 사고 수습 경찰은 17일 건물주 최모씨(54)와 학원장 김모씨(60),학원생,소방관,관련 공무원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가건물을 불법 개조해 쓰는 과정에서 시청과 시교육청의 묵인·방조 등의 혐의가 밝혀지면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17일 시청에 사고수습대책본부와 합동분향소를설치하고 보상 대책과 장례절차 등을 논의하는 등 수습에나섰다.그러나 건물주 최씨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데다 재산도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2억여원에 불과해 보상 협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화재 발생 예지학원 화재는 16일 밤 10시30분쯤 강의실출입구 밖 휴게실의 소파에서 발생했다.불은 순식간에 휴게실 바닥과 천장으로 번져 출입구를 통해 강의실로유독가스가 들어가 최형기군(19) 등 8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일단 불이 난 곳이 휴게실이라 담뱃불이나 누전으로 화재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밀 감정에 나섰다.

광주 전영우 류길상기자 anselmus@
2001-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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