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蔡暎洙)는 17일 “98년 최장집 교수 사상논쟁과 관련,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 이한우기자가 월간 ‘말’지와 말지의 정지환 기자,월간 ‘인물과 사상’,전북대 강준만 교수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월간 말지와 정지환기자의 패소를취소한다”고 판결했다.그러나 강준만 교수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한우 기자는 지난 98년 조선일보사가 최장집 교수의 논문을 발췌,최 교수에게 사상 공세를 펼친 것에 대해 정 기자와 강 교수가 각각 ‘마조히즘적인 정신분열증상’ ‘청부업자’라고 비난하자 소송을 제기,지난 99년 1심에서는승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이한우 기자는 지난 98년 조선일보사가 최장집 교수의 논문을 발췌,최 교수에게 사상 공세를 펼친 것에 대해 정 기자와 강 교수가 각각 ‘마조히즘적인 정신분열증상’ ‘청부업자’라고 비난하자 소송을 제기,지난 99년 1심에서는승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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