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외국인학교 졸업 내국인 대학입학 취소 부당

K외국인학교 졸업 내국인 대학입학 취소 부당

입력 2001-05-17 00:00
수정 200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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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올해 초 불거진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 입학사건과 관련,입학이 취소된 K외국인학교 졸업생이 S여대를 상대로 낸 학생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S여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월 같은 이유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 본안 소송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제6민사부(지원장 安聖會)는 16일 이모씨(20·여)가 낸 학생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내 외국인학교 졸업생은 교육부령에 따라 상급 학교 입학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외국인에게는 입학을 허용하는 만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미국 중·고교에서 5학기를 마치고 98년 K외국인학교에 편입,나머지 교과과정을 수료한 뒤 지난해 3월 특별전형으로 S여대 영어영문학부에 입학했으나 학교측이 입학을 취소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50부(부장 李恭炫)는 지난달 16일 D대 3학년으로재학하다 입학이 취소된 이모씨씨(21)가 낸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이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류길상 조태성기자 ukelvin@
2001-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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