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전용면적 85㎡기준 교통부담금 최고 100만원

신축아파트 전용면적 85㎡기준 교통부담금 최고 100만원

입력 2001-05-15 00:00
수정 200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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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짓거나 재건축할 경우 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에 이르는 광역교통부담금을 내야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부담금 징수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물리도록 돼있는 부담금의 부과율은 택지조성사업때는 표준개발비(㎡당 22만6,000원)의 15%, 주택건설시는 전용면적 60㎡이하면 표준건축비(㎡당 55만5,000~72만4,000원)의 2%, 60~85㎡면 3%, 85㎡를 초과하면 4%를 차등 적용하게 된다. 재건축아파트는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부과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택지조성은 개발비의 30%, 주택건설은 건축비의 4%까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가 부담금의 50% 법위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또 부담금이 2억원을 넘을 경우 1회에 한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한을 넘기면부담금의 5%가 가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5년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징수할 부담금은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액 수도권 일대의 광역 철도와 도로 개설사업 재원으로 투입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광역 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되면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건축물 분양가가 평균 1.6%가량 인상될 것””이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된 지난 4월 30일 이후 실시계획이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되 추후 조례가 시행되면 정산절차를 거쳐 차액을 반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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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1-05-15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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