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과외교사 회원이 3,000명에 이른다는 ‘H 과외동아리’ 관계자를 만났다.
자신을 회장이라고 소개한 김모씨(29)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 이후 대학 밖에서 활동하는 과외알선 업체가 100여개에 이르렀으나 과열경쟁 등으로 이미지가 나빠져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운영하는 과외동아리가 등장했다”면서 “순수 모임인 만큼 학생들에게 피해를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회원 교사는 각 학과의 선·후배를 통해 소개 받았다고 말했다.김씨는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은 취업할 때까지과외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회원 모집이 쉬웠다”면서 “그러나 개인 신상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자 회원이 급속하게 늘었다.
사이트에는 서울대 휘장과 캠퍼스 전경 사진이 올라 있다.사이트 주소(서울대 영문 약자인 SNU를 사용)도 서울대 공식사이트와 비슷해 대학에서 운영하는 모임으로 착각하기 십상이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주변에 있는 또다른 서울대 S과외동아리 사무실.
10여평 남짓한 사무실에는 책상 4개와 상담 테이블이 놓여있었고 벽면에는 대형 수도권 지도가 붙어 있었다.일정기록판에는 강남·서초,구로·양천,안양·수원 등 수도권을 15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마다 뜻을 알 수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책꽂이에는 겉에 ‘교사명부’라고 적힌 30㎝ 두께의 서류철이 꽂혀 있었다.
취재진과 동행한 박사과정 대학원생 박모씨(31)는 사무실여직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대 학생증을 제시하고 회원 가입서를 작성했다.인적사항,출신고교 및 과외경력,어학연수 및입상경력과 희망 과외지역을 기재하자 여직원은 학생증을 복사한 뒤 ‘선생님 준수 사항’이라고 적힌 종이를 내밀었다.
준수 사항은 ▲학부모에게 학생증과 재학증명서를 제시한다 ▲면담은 적극적인 대화로 주도한다 ▲학습교재를 준비하고 1시간 무료수업을 진행한다 ▲날짜와 시간이 확정되면 회사에 통보한다 ▲첫달 과외비를 받는 즉시 수수료 50%를 모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등이었다.서울대생 80여명이 회원교사로가입한 또 다른 과외동아리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원하는지역과 전공학생을 언제든 공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이들 과외조직은 자신들을 ‘순수한 학생 동아리’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학교측에 동아리로 등록되지는 않았다.
과외 알선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해야 하나 이를 지킨 과외 조직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회원이 3,000여명인 H과외동아리만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이다.
이들 조직은 회원 교사가 새 학부모를 다른 회원에게 소개하면 첫달 수입의 50%인 알선료를 소개해 준 회원에게 넘기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회원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서울대 기업형 과외 법적 문제.
말로만 떠돌던 서울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기업형’ 과외조직의 실체가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4월27일 과외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과외교습은 전면 자유화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8일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과외 교습에 대한 신고만을 의무화했을 뿐이다.누구나 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해 소득 만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스스로의 노력으로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본사 취재팀에 의해 확인된 서울대 ‘H 과외동아리’는 건전한 아르바이트의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회원 모집 및 운영 체계 등으로 미뤄 ‘기업화’됐기 때문이다.더욱이 ‘H 과외동아리’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
[법적 문제] ‘기업형 과외’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해 제재할 수 없다.과외교습을 위한모임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10명 이상을 30일 이상과외교습할 때’라는 학원에 대한 규정을 엄밀히 적용하면규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기업형 과외’라 하더라도 학원의 외양을 갖추지않는 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더많다.
‘H과외동아리’처럼 과외 교습료의 25∼50%를 ‘동아리발전기금’으로 떼면 직업안정법의 적용은 가능하다.과외알선을 직업소개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직업소개사업은 유료든 무료든 직업안정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어기면 유료의 경우,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무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법에 의한 제재도 가능하다.대학생과 대학원생은 과외교습 신고대상에서 빠져 ‘치외법권’ 지역에 있지만 세법의 테두리에서 제외된 것은아니다.관할 세무서에 ‘기업형 대학생 과외’가 제보되면세무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문제는 그동안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의 고액 과외가 한번도 드러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교육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과외를 통해 학비를 마련토록 한 취지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돈벌이’에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법적인 제재와 함께 대학생들의 자정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자신을 회장이라고 소개한 김모씨(29)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 이후 대학 밖에서 활동하는 과외알선 업체가 100여개에 이르렀으나 과열경쟁 등으로 이미지가 나빠져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운영하는 과외동아리가 등장했다”면서 “순수 모임인 만큼 학생들에게 피해를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회원 교사는 각 학과의 선·후배를 통해 소개 받았다고 말했다.김씨는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은 취업할 때까지과외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 회원 모집이 쉬웠다”면서 “그러나 개인 신상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자 회원이 급속하게 늘었다.
사이트에는 서울대 휘장과 캠퍼스 전경 사진이 올라 있다.사이트 주소(서울대 영문 약자인 SNU를 사용)도 서울대 공식사이트와 비슷해 대학에서 운영하는 모임으로 착각하기 십상이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주변에 있는 또다른 서울대 S과외동아리 사무실.
10여평 남짓한 사무실에는 책상 4개와 상담 테이블이 놓여있었고 벽면에는 대형 수도권 지도가 붙어 있었다.일정기록판에는 강남·서초,구로·양천,안양·수원 등 수도권을 15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마다 뜻을 알 수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책꽂이에는 겉에 ‘교사명부’라고 적힌 30㎝ 두께의 서류철이 꽂혀 있었다.
취재진과 동행한 박사과정 대학원생 박모씨(31)는 사무실여직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대 학생증을 제시하고 회원 가입서를 작성했다.인적사항,출신고교 및 과외경력,어학연수 및입상경력과 희망 과외지역을 기재하자 여직원은 학생증을 복사한 뒤 ‘선생님 준수 사항’이라고 적힌 종이를 내밀었다.
준수 사항은 ▲학부모에게 학생증과 재학증명서를 제시한다 ▲면담은 적극적인 대화로 주도한다 ▲학습교재를 준비하고 1시간 무료수업을 진행한다 ▲날짜와 시간이 확정되면 회사에 통보한다 ▲첫달 과외비를 받는 즉시 수수료 50%를 모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등이었다.서울대생 80여명이 회원교사로가입한 또 다른 과외동아리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원하는지역과 전공학생을 언제든 공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이들 과외조직은 자신들을 ‘순수한 학생 동아리’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학교측에 동아리로 등록되지는 않았다.
과외 알선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해야 하나 이를 지킨 과외 조직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회원이 3,000여명인 H과외동아리만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을 뿐이다.
이들 조직은 회원 교사가 새 학부모를 다른 회원에게 소개하면 첫달 수입의 50%인 알선료를 소개해 준 회원에게 넘기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회원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서울대 기업형 과외 법적 문제.
말로만 떠돌던 서울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기업형’ 과외조직의 실체가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4월27일 과외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과외교습은 전면 자유화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월8일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과외 교습에 대한 신고만을 의무화했을 뿐이다.누구나 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해 소득 만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스스로의 노력으로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본사 취재팀에 의해 확인된 서울대 ‘H 과외동아리’는 건전한 아르바이트의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회원 모집 및 운영 체계 등으로 미뤄 ‘기업화’됐기 때문이다.더욱이 ‘H 과외동아리’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까지 마쳤다.
[법적 문제] ‘기업형 과외’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해 제재할 수 없다.과외교습을 위한모임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10명 이상을 30일 이상과외교습할 때’라는 학원에 대한 규정을 엄밀히 적용하면규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기업형 과외’라 하더라도 학원의 외양을 갖추지않는 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더많다.
‘H과외동아리’처럼 과외 교습료의 25∼50%를 ‘동아리발전기금’으로 떼면 직업안정법의 적용은 가능하다.과외알선을 직업소개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직업소개사업은 유료든 무료든 직업안정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어기면 유료의 경우,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무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법에 의한 제재도 가능하다.대학생과 대학원생은 과외교습 신고대상에서 빠져 ‘치외법권’ 지역에 있지만 세법의 테두리에서 제외된 것은아니다.관할 세무서에 ‘기업형 대학생 과외’가 제보되면세무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문제는 그동안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의 고액 과외가 한번도 드러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교육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과외를 통해 학비를 마련토록 한 취지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돈벌이’에나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법적인 제재와 함께 대학생들의 자정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2001-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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