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정치활동 선언 파문

교총 정치활동 선언 파문

입력 2001-05-14 00:00
수정 200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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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신임 회장이 교총의 특정정당·후보 지지나 반대를 공식 선언,교원단체의 정치 참여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이군현(李君賢) 제30대 교총 회장은 지난 12일 교총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교총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반대운동 등 정치활동을 강력히전개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이 회장은 “교총이 정치활동을 강화해 교육 안정과 교육우선의 국가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으며,이를 위해 ‘정치활동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붕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교총이 선거에 관여하겠다는것은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교원노조법 등에 명백히 저촉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의 정치 참여 논란은 지난해 4·13총선에서 처음제기됐다.교총과 전교조 등은 졸속 교육정책을 주도한 총선출마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총선 관련 수업을 진행하려다 교육부·중앙선거관리위 등 관계 당국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당시 선관위는 “공무원,교원노조및 그 연합단체는 선거활동에서 제외한다”는 유권해석을내렸었다.

더욱이 이번 교총의 특정 정당 지지·반대 의사 표명은 지난해 정보공개 차원의 정치활동보다 더욱 강도높은 것이어서 실정법과의 마찰이 불가피해보인다.교총 관계자는 “우선 공무원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촉구한 뒤,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정치활동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와의 올 상반기 단체교섭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순녀기자 coral@
2001-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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