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민영화 재검토”

“지역난방 민영화 재검토”

입력 2001-05-11 00:00
수정 200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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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 중동 산본 등 수도권 4개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LG파워㈜의 난방비 인상과 관련,지역난방 민영화를 재검토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부천·안양·군포·과천시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협의회 회장단은 10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주민과 상의 없이 주민부담금 1,572억원이 투입된 열병합발전소를 민간기업에 매각,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며 “지역난방의 민영화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이들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는 주민들에게 시장경제 원리인 소비자 선택권리를 빼앗은 독점으로,서민의 희생을 강요한 재벌기업 봐주기 식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또 “흑자가 발생하던 열병합발전소를 인수한 LG파워가 민영화 후 적자가 발생,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신뢰할 수 없다”며 “합리적 경영을 외면하고 요금인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회사는 마땅히 퇴출돼야 한다”고주장했다. 한편 이들 4개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난방열을 공급하고 있는 LG파워가 지난달 1일부터 지역난방비를 30% 가까이 기습인상하자 난방비 납부거부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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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김병철기자

2001-05-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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