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어학교재를 산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10일 어학교재 판매업체들이 회원모집을 위해 방송사를사칭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대한매일4월9일자 23면 보도] 사은품 제공,이벤트 당첨 등의 명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해 놓고 계약 체결후에는 약속한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는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어학교재 판매와 관련해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상담 3,044건,피해구제 184건 등 모두 3,228건에달해 99년보다 656%나 증가했다.
피해구제 접수건의 판매방식은 텔레마케팅이 150건(81.5%)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통신판매(29건·15.8%),방문판매(3건·1.6%)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영업사원의 허위·과장 설명으로 인한 피해가 81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중도해지 요구시 거부 및 지연이 54건(29.3%) 접수됐고다음은 청약철회 기간이내 해약거절(36건·19.6%)순이었다.
소보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할 때 계약서나 약관을 반드시 교부받을 것,구입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 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을 경우 7일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며 해약의사가 있을 때는 이 기간내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낼 것을 조언했다.
김성수기자 sskim@
어학교재 판매와 관련해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상담 3,044건,피해구제 184건 등 모두 3,228건에달해 99년보다 656%나 증가했다.
피해구제 접수건의 판매방식은 텔레마케팅이 150건(81.5%)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통신판매(29건·15.8%),방문판매(3건·1.6%)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영업사원의 허위·과장 설명으로 인한 피해가 81건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중도해지 요구시 거부 및 지연이 54건(29.3%) 접수됐고다음은 청약철회 기간이내 해약거절(36건·19.6%)순이었다.
소보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할 때 계약서나 약관을 반드시 교부받을 것,구입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 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했을 경우 7일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며 해약의사가 있을 때는 이 기간내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낼 것을 조언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5-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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