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제 보유세 위주 개편

부동산 관련 세제 보유세 위주 개편

입력 2001-05-11 00:00
수정 200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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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현재의 거래세(양도소득·취득·등록세) 위주에서 보유세(재산·종합토지세)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0일 “현행 부동산 세제는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주택보급률이 94%에 달하는 현 시점에서 부동산 투기 바람이 다시 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보유세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설교통부와 학계에서도 끊임없이 제기해왔던 일로,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가 보유세 위주로 전환될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등록세는 대폭 인하되고,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 수준보다 인상된다.

이 경우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지만,취득·등록세율을 내리는 데 대해 지방세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가 반대하고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보유세 위주 개편은 전혀 협의된 바 없으며,실현불가능한 얘기”라며 “재산세 인상은 주부들의 관심이 많은 ‘장바구니 세금’이기때문에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또 주택 한 채만 보유해 부동산 거래를 거의하지 않는 계층의 반발도 예상된다.

재경부는 이같은 입장을 감안해 부동산 거래를 거의 하지않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책을마련할 계획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5-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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