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역비리 의원 단죄를

[사설] 병역비리 의원 단죄를

입력 2001-05-10 00:00
수정 200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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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항 원사 검거로 병역비리 수사가 급물결을 타고 있음에도 비리 연루 정치인 상당수가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한다.한 일간지가입수한 병역비리 검·군 합동수사반의 수사 대상 의원 명단(2000년 2월 작성)을 보면 15대 국회의원 27명(아들은 31명)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1996년 이후 병역비리 혐의자는 6명에 불과하다.나머지 21명은 범죄혐의가 드러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면하게 된다.

실제로 합수반은 지난 2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역의원 3명의 비리를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없다”며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그러나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등 사회 지도층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적어도 명단을 공개해서 도덕적 책임을물어야 한다.그것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이다.병역비리관련 야당 의원 3명의 이름이 ㄱ의원,ㅅ의원 식으로 일부언론에 보도되자 한나라당은 “공소시효가 지나 법률적 효력이 없는 사안”이라며 “여권의 국면 전환용”이라고 공격했다.“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흐른 뒤 얘기하면 되는 것으로 지금 시점에서 명단을 흘리는 것은 의혹만불러일으킨다”는 주장이다.과연 그러한가.한나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병역비리를 고발한 반부패국민연대 쪽은 “소속 의원이 병역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으면 스스로진상을 밝히고 징계를 하는 게 옳지,이를 정쟁화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고 지적한다.더 이상 보탤말도 없다.

합동수사반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정치인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단죄하고,공소시효가 지난 정치인들도 명단을 공개해서 사회적인 단죄를 받게 해야 한다.국회는 병역비리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해서 제명 등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나마 국회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2001-05-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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