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를 5억원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8일 밝혔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현재 정액제로 되어 있는 과징금상한선을 철폐하고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을 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아직 얼마나 상향조정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현재 정액제로 되어 있는 과징금상한선을 철폐하고 매출액에 대한 일정비율을 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아직 얼마나 상향조정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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