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경영지배 목적 투자 제한

창투사 경영지배 목적 투자 제한

입력 2001-05-09 00:00
수정 200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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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창업투자회사는 투자대상 업체의 지분을 50% 이상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또 창투사 임직원이 투자업체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거나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다.

중소기업청은 창투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경영지배목적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창투사 등의 등록 및관리규정’을 개정,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모호하게 적용됐던 ‘사실상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행위 제한’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50%를초과한 투자를 금지했으며 창투사 임직원들이 겸직 형태로경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창투사 회계처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적용된제조업 기준이 아닌,통일된 회계처리지침 사용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했으며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별도로 회계준칙을 협의키로 했다.

또 창투사의 업무운용상황과 월별 투자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보고기한을 명시했으며,인수합병(M&A) 등으로 경영권이 변동될 경우 자본총계가 100억원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증자한 뒤 변경 등록하도록 명문화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1-05-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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