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 재난 발생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대형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헬기장 이·착륙시설 기준과 관련한 법 규정이 유도등 시설을 의무화하지 않고 헬기 대형화 추세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기준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지난 2월28일부터 3월5일까지 헬기장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 164곳 가운데 13곳을 골라 점검한 결과,1곳은옥상 주위의 안테나,피뢰침 등으로 헬기가 아예 착륙을 할수가 없었고,2곳은 야간착륙을 위한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옥상헬기장 시설기준을 규정한 건축법은 유도등 시설의무화 규정이 없으며,헬기 규모도 과거 5인승에서 14인승까지 대형화됐는데도 옥상 헬기장 최소길이(10m×10m) 규정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최소길이를 15m×15m로 하고 유도등 시설을 의무화한항공법의 설치 기준과도 내용이 상충돼 법 규정을 시급히 일원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헬기장 설치 최소길이를 15m×15m로확대하고 야간착륙을 위한 유도등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11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3만㎡가 넘거나,50층 이상 초대형 건축물은 대형 헬기도 착륙이 가능하도록 최소 설치기준을 22m×22m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서울시는 지난 2월28일부터 3월5일까지 헬기장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 164곳 가운데 13곳을 골라 점검한 결과,1곳은옥상 주위의 안테나,피뢰침 등으로 헬기가 아예 착륙을 할수가 없었고,2곳은 야간착륙을 위한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옥상헬기장 시설기준을 규정한 건축법은 유도등 시설의무화 규정이 없으며,헬기 규모도 과거 5인승에서 14인승까지 대형화됐는데도 옥상 헬기장 최소길이(10m×10m) 규정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최소길이를 15m×15m로 하고 유도등 시설을 의무화한항공법의 설치 기준과도 내용이 상충돼 법 규정을 시급히 일원화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헬기장 설치 최소길이를 15m×15m로확대하고 야간착륙을 위한 유도등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11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3만㎡가 넘거나,50층 이상 초대형 건축물은 대형 헬기도 착륙이 가능하도록 최소 설치기준을 22m×22m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1-05-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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