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3월부터 두달 동안 실시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불법복제 특별 단속에서 3,000여개 기관과 업체를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1,000여곳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대검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사용비율이 10%를 넘는 기관과 업체들을 입건 대상으로 결정했으며,단속이 시작된 뒤에라도 정품 소프트웨어로 전부 교체한 기관은 입건하지 않았다.현재로서는 구속 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특별 단속기간 뒤에도 합동단속반을 계속 가동,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계속 단속하기로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대검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사용비율이 10%를 넘는 기관과 업체들을 입건 대상으로 결정했으며,단속이 시작된 뒤에라도 정품 소프트웨어로 전부 교체한 기관은 입건하지 않았다.현재로서는 구속 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특별 단속기간 뒤에도 합동단속반을 계속 가동,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계속 단속하기로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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