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지자체 분쟁 ‘돈싸움’비화

중앙부처·지자체 분쟁 ‘돈싸움’비화

입력 2001-05-04 00:00
수정 200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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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단순한 갈등 차원을 넘어서 20여억원에서 60여억원에 이르는액수의 손실보상금을 서로 요구하며 ‘돈 분쟁’으로까지비화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현재 난지도 폐가전제품처리 시설 보상문제로 대립되어 있는 상태다.

환경부는 지난 95년 서울시로부터 난지도 부지를 3년간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이곳에 폐가전제품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왔다.그러던 중 서울시는 지난 99년 난지도가 월드컵건설경기장내 평화의 공원 부지로 사용될 예정이라며 시설이전을 요구했다.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에 환경부는 1개동으로 된 시설물을 난지 하수처리장 옆으로 옮길 수밖에 없게 됐다.그리고 시설물 철거로 인한 손실금액 20억원을 보상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분쟁이 발생했다.

또 군산시와 건설교통부간에는 군산시 개야도 어업면허 문제를 놓고 다투고 있다.

지난 95년 11월 개야도 어촌계의 어업면허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군산시는 건교부의 연장 불가 회신에 따라 어업면허를허가하지 않았다.인근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간척사업을 감안,어업면허를 해주기 어렵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개야도 지역의 간척사업이 진척이 없는데도 어업을할 수 없게 된 어민들의 모임인 어촌계에서는 군산시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제기,지난해 10월 승소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군산시는 손실보상금 64억원을 변제공탁하고 건교부가 손실보상금을 보전해주도록 청구해 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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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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