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 신규진출 허용

신용카드업 신규진출 허용

입력 2001-05-04 00:00
수정 200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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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6월 말부터 정부가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재벌기업도 신용카드업에 신규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재벌기업 중 롯데와 SK가 카드업 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정부가 불허했다.

턱없이 높은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내리되 고객신용도에 따라 차이를 둘 수 있게 된다.카드사가 길거리에서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비중은 전체 여신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업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이 방안은 6월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7월부터 시행한다.

이우철(李佑喆)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89년 이후 신규진입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았으나 카드업 허가기준을 정비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신규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면서 “일시에 너무 많은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카드채 발행 급증,카드남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허가요건을 다소 엄격하게설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어 2단계로 향후 2∼3년 뒤허가요건을 대폭 완화해 카드업 진입 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 자회사 설립을 준비 중인 우리금융지주회사나 BC카드 회원사로서 독립적인 카드사 설립을 원하는 은행등 금융기관은 올해 우선적으로 신규 진출이 허용될 것으로보인다.

한편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카드론,현금대출 등 금융대출 잔액이 물품 구매에 따른 결제서비스 여신 잔액을 넘지 못하게 된다.현재 영업 비중의 66%(이용액 기준) 수준인 현금대출위주의 영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카드 이용 고객들이 분실·도난 등의 사실을 안 뒤 이틀 안에 카드사에 통보하면 일정 금액만 책임지고 나머지 금액은모두 카드회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18∼29%선인 현금서비스 수수료도 조달금리가 9.3%선임을감안해 대폭 낮추도록 하고,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수수료율도 앞으로는 고객 신용도에 따라 차별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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