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을 갚음과 동시에 신용불량자 기록이 삭제되는 기준이 1일부터 바뀌었다.은행연합회는 이날 금융사기범 등을 제외한 108만명의 신용불량자 기록을 지웠다.이달말까지 해당채무를 갚는 사람의 기록도 모두 없애주기로 했다.
또 연합회가 보유한 신용불량자 기록의 보존기간을 오는 7월1일부터 단축하기로 했다.
◇신용불량자란=금액에 상관없이 은행이나 신용카드사(5만원 이상)로부터 돈을 빌린 뒤 3개월이상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달말까지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는 대상은=금액에 상관없이 해당채무를 모두 갚아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경우다.개인·개인사업자·법인이 대상이다.빚을 갚지 않았는데 기간이 오래 지나 해제된 경우 기록이 그대로 남는다.
신용정보회사가 자체 집계한 통신료·백화점카드연체 등과 관련된 신용불량정보는 삭제되지 않는다.
◇‘신용불량자’ 기록 삭제기준 완화=대출금 상환즉시 신용불량자 기록이 없어지는 소액연체금 기준이 은행과 신용카드가 각각 500만원과 100만원에서 1,000만원과 200만원으로 바뀐다.만약 은행대출금 1,500만원과 신용카드대금 150만원을 연체했던 신용불량자가 6월1일이후 돈을 갚는다면 은행대출금 관련기록은 보존되고 카드대금 관련기록은상환과 동시에 삭제된다.
◇기록 보존기간도 단축=은행이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위해 신용불량자가 연체금을 갚더라도 1∼4년동안은 은행연합회가 신용불량 기록을 관리토록 해왔다.보존기간이 오는 7월1일부터는 1∼2년으로 줄어든다.
◇금융문란자는 적용 못받아=채무 상환없이 기간경과로 해제된 자,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거나 대출금을 약정용도외 유용한 자,가계수표를 할인하거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 금융질서문란자의 기록은 종전대로 5년간 보관된다.
◇삭제여부 확인은=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등을 갖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주현진기자 jhj@
또 연합회가 보유한 신용불량자 기록의 보존기간을 오는 7월1일부터 단축하기로 했다.
◇신용불량자란=금액에 상관없이 은행이나 신용카드사(5만원 이상)로부터 돈을 빌린 뒤 3개월이상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달말까지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는 대상은=금액에 상관없이 해당채무를 모두 갚아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경우다.개인·개인사업자·법인이 대상이다.빚을 갚지 않았는데 기간이 오래 지나 해제된 경우 기록이 그대로 남는다.
신용정보회사가 자체 집계한 통신료·백화점카드연체 등과 관련된 신용불량정보는 삭제되지 않는다.
◇‘신용불량자’ 기록 삭제기준 완화=대출금 상환즉시 신용불량자 기록이 없어지는 소액연체금 기준이 은행과 신용카드가 각각 500만원과 100만원에서 1,000만원과 200만원으로 바뀐다.만약 은행대출금 1,500만원과 신용카드대금 150만원을 연체했던 신용불량자가 6월1일이후 돈을 갚는다면 은행대출금 관련기록은 보존되고 카드대금 관련기록은상환과 동시에 삭제된다.
◇기록 보존기간도 단축=은행이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를위해 신용불량자가 연체금을 갚더라도 1∼4년동안은 은행연합회가 신용불량 기록을 관리토록 해왔다.보존기간이 오는 7월1일부터는 1∼2년으로 줄어든다.
◇금융문란자는 적용 못받아=채무 상환없이 기간경과로 해제된 자,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거나 대출금을 약정용도외 유용한 자,가계수표를 할인하거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등 금융질서문란자의 기록은 종전대로 5년간 보관된다.
◇삭제여부 확인은=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등을 갖고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주현진기자 jhj@
2001-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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