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발령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초중고 보조교사로

未발령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초중고 보조교사로

입력 2001-05-01 00:00
수정 200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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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중 미발령자와 공익근무요원들이초·중·고교 교원들의 업무지원에 대거 투입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최근 민주당과의 당정 실무협의를 마쳤다.병무청도 시·도 교육청의 요청이 있으면 교대 및 사범대 출신 등 교사자격증을 가진 공익요원들을 우선 지원키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익근무요원들은 5∼6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부터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교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선학교가 발령이 나지 않은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합격자를 교무보조요원으로,공익요원은 행정보조요원으로채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줄 방침”이라고밝혔다.또 “채용 여부 및 규모는 시·도 교육청이 예산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길 계획”이라고덧붙였다.

우형식(禹亨植)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시·도 교육청이 미발령 교원임용시험 합격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조치”라면서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이미 공익근무요원들을 행정보조요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활용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밀했다.

16개 시·도 교육청은 학기가 시작하는 3월과 9월 이외에 학기 중에 개교하는 학교의 교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초·중등 교원임용시험 합격자 400∼500명 정도를 예비인력으로 확보하고 있다.미발령 합격자는 대부분 중등 교원들이다.교원 부족난에 직면한 초등학교의 경우 임용시험합격자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발령이 났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5-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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