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의 인신공격과 언어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인터넷과 PC통신의 각종 동호회·게시판·채팅 사이트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불붙은 ‘안티’(Anti·반대)사이트 붐을 타고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정부 당국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네티즌의충돌 양상도 빚어진다.
■멍드는 사이버공간 지난달 12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 홈페이지에는 이 총재를 친일파로 매도하는 글이 수백건 올라왔다.앞서 7일에는 한 교복업체가 경쟁업체 제품을 매도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지난 3월에는 경남도 고위 관계자가 자신을 음해했다며 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30일 하루동안 오른 글만 해도‘성폭행범 △△△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아들이 청와대에근무하기 때문’ 등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다.
■고쳐지지도 않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안티DJ’ 사이트에 오른 ‘김대중 대통령과 궁예의 공통점’이란글에 문제가 있다며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했다. 그러나 운영자는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반민주적행위”라며 거부하고 있다.이번에 패소한 한국통신하이텔도원고측과 정보통신윤리위의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문제의 글이 다른 사이트에 있는 글들보다 심하지 않다는게 이유. 이번 판결에 업계는 불만스러워하는 눈치다. 데이콤 관계자는 “PC통신 천리안에만도 게시판이 1만5,000개에이른다”면서 “사후 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서비스업자에게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단속은 게걸음 문제가 심각한데도 경찰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명예훼손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하는 데다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익명을 사용해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이 때문에 대부분 게시판 운영자에게 처리가 맡겨져 있는 상태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양근원(梁根源)수사대장은 “게시물 삭제권한이 게시판 운영자에게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논란 지난달 23일 정보통신윤리위가 안티 사이트에 대한 일제 단속을 발표하자 네티즌들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태균 조현석기자 windsea@.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 대처 요령.
‘인터넷 사이트에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오면’ 우선 사이트에 글을 올린 당사자가 익명인지,실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실명이라면 본인을,익명이라면 사이트운영자를 상대로 접근하는 게 좋다.사업자는 명예훼손 글의 삭제요구를 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이를 거부할 경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30일 법원의 배상판결도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해도 도움이 된다.정보통신윤리위는 피해자나 검찰·경찰의 신고,자체 모니터를통해 명예훼손 여부를 조사하고 삭제요구를 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의 삭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보통신부장관이 삭제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이것도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허가 철회 등의 강제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정통부장관은 사이트 폐쇄권을 갖고 있지만 개인의 명예훼손이 아닌 불온통신 등 반국가적이거나 심한 음란물 등반사회적인 내용이 주 대상이다.
글을 올린 사람이 실명이라면 검·경에 신고해도 된다.
오는 7월 발효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 법률’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보다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했다.인터넷 사이트에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고 징역 3년,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고징역 7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박대출기자 dcpark@
■멍드는 사이버공간 지난달 12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 홈페이지에는 이 총재를 친일파로 매도하는 글이 수백건 올라왔다.앞서 7일에는 한 교복업체가 경쟁업체 제품을 매도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지난 3월에는 경남도 고위 관계자가 자신을 음해했다며 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30일 하루동안 오른 글만 해도‘성폭행범 △△△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아들이 청와대에근무하기 때문’ 등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다.
■고쳐지지도 않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안티DJ’ 사이트에 오른 ‘김대중 대통령과 궁예의 공통점’이란글에 문제가 있다며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했다. 그러나 운영자는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반민주적행위”라며 거부하고 있다.이번에 패소한 한국통신하이텔도원고측과 정보통신윤리위의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문제의 글이 다른 사이트에 있는 글들보다 심하지 않다는게 이유. 이번 판결에 업계는 불만스러워하는 눈치다. 데이콤 관계자는 “PC통신 천리안에만도 게시판이 1만5,000개에이른다”면서 “사후 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서비스업자에게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단속은 게걸음 문제가 심각한데도 경찰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명예훼손이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하는 데다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익명을 사용해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이 때문에 대부분 게시판 운영자에게 처리가 맡겨져 있는 상태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양근원(梁根源)수사대장은 “게시물 삭제권한이 게시판 운영자에게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논란 지난달 23일 정보통신윤리위가 안티 사이트에 대한 일제 단속을 발표하자 네티즌들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태균 조현석기자 windsea@.
*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 대처 요령.
‘인터넷 사이트에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라오면’ 우선 사이트에 글을 올린 당사자가 익명인지,실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실명이라면 본인을,익명이라면 사이트운영자를 상대로 접근하는 게 좋다.사업자는 명예훼손 글의 삭제요구를 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이를 거부할 경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30일 법원의 배상판결도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해도 도움이 된다.정보통신윤리위는 피해자나 검찰·경찰의 신고,자체 모니터를통해 명예훼손 여부를 조사하고 삭제요구를 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의 삭제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보통신부장관이 삭제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이것도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허가 철회 등의 강제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정통부장관은 사이트 폐쇄권을 갖고 있지만 개인의 명예훼손이 아닌 불온통신 등 반국가적이거나 심한 음란물 등반사회적인 내용이 주 대상이다.
글을 올린 사람이 실명이라면 검·경에 신고해도 된다.
오는 7월 발효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 법률’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보다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했다.인터넷 사이트에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고 징역 3년,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고징역 7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1-05-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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