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는 800여종의 자격증이 있다.이중 일반인들이 직장생활이나 생업에 종사하면서 틈틈히 공부하며 취득할 수 있는 21세기 유망자격증을 추천한다면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보),빌딩경영관리사,금융자산관리사,투자상담사,외환관리사,물류관리사,직업상담사,경비지도사 등을 들 수 있다.
출제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격증이지만 감정평가사,법무사 자격증도 21세기 유망자격증으로 추천할만하다.
이 자격증들은 취업·개업이 자유롭고 채용이 의무화된경우도 있어 일단 취득해 놓으면 꾸준히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런 유망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부방법은무엇일까.
우선 해당시험에 관련된 정확한 수험정보를 알아야 된다.
특히 시험시기가 중요한데,자격증에 따라 1년에 2∼3번 치르기도 하고 2년에 한번 시험을 치르는 등 시험횟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언제 시험을 보는지 확실히 파악해 놓지 않으면 허무하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또 해당 자격증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춘 수험교재로 공부해야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해당 자격증시험에 관련된 개정 법령이다.개정된 법령은 실제 시험에 꼭 출제될 만큼 중요하다.
기출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실제 시험의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하는 것도 빼놓을수 없다.
‘자격증 취득시험은 초창기를 노려라’라는 말이 있듯이 초창기 시험은 비교적 쉽게 출제된다는 것이 통설이다.대부분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되는 절대평가로 치러지고객관식으로 출제된다.또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자격증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초창기 시험에 도전해볼 만하다.
그러나 열심히 수험공부를 해서 취득해 놓은 자격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무조건따고보자’는 식은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에 매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점검사항을 정리한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인가.
▲나의 적성에 맞는 자격증인가.
▲사회적으로 신분 및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것인가.
▲취업·개업이 자유로운가.
▲개업하면 안정된 수입을 올릴 수 있는가.
▲한번 취득으로 평생 활용할 수 있는가.
[신형식 (주)국가자격고시연수원 대표]
출제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격증이지만 감정평가사,법무사 자격증도 21세기 유망자격증으로 추천할만하다.
이 자격증들은 취업·개업이 자유롭고 채용이 의무화된경우도 있어 일단 취득해 놓으면 꾸준히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런 유망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부방법은무엇일까.
우선 해당시험에 관련된 정확한 수험정보를 알아야 된다.
특히 시험시기가 중요한데,자격증에 따라 1년에 2∼3번 치르기도 하고 2년에 한번 시험을 치르는 등 시험횟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언제 시험을 보는지 확실히 파악해 놓지 않으면 허무하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또 해당 자격증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춘 수험교재로 공부해야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해당 자격증시험에 관련된 개정 법령이다.개정된 법령은 실제 시험에 꼭 출제될 만큼 중요하다.
기출문제를 검토함으로써 내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실제 시험의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파악하는 것도 빼놓을수 없다.
‘자격증 취득시험은 초창기를 노려라’라는 말이 있듯이 초창기 시험은 비교적 쉽게 출제된다는 것이 통설이다.대부분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되는 절대평가로 치러지고객관식으로 출제된다.또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자격증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초창기 시험에 도전해볼 만하다.
그러나 열심히 수험공부를 해서 취득해 놓은 자격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무조건따고보자’는 식은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에 매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점검사항을 정리한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인가.
▲나의 적성에 맞는 자격증인가.
▲사회적으로 신분 및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것인가.
▲취업·개업이 자유로운가.
▲개업하면 안정된 수입을 올릴 수 있는가.
▲한번 취득으로 평생 활용할 수 있는가.
[신형식 (주)국가자격고시연수원 대표]
2001-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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