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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0단독 조남대(趙南大)판사는 26일 경부고속철 도입과 관련,프랑스 알스톰사 로비스트 최만석씨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명수(黃明秀·74)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조 판사는 “수사 기록과 관련자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피고인이 소극적으로라도 최씨의 부탁으로 로비를 해주고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검찰측 주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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