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은행은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합병은행의 주식을 오는 11월20일 상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은행은 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10월20∼31일,매수청구 주식가격의 지급시기는 12월20일로 정했다.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19일: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 확정 ▲10월19일:합병승인을 위한 주총 ▲9월19∼10월18일:합병반대 의사표시접수 ▲10월20∼31일:주식매수청구권 행사 ▲10월20∼31일:채권자 이의제출 ▲10월25∼30일:구주권 제출기간 ▲10월31일:합병 ▲11월1일:합병종료보고 총회 및 공고 ▲11월20일:합병교부주식 상장예정일 ▲12월20일:매수청구 주식가격의지급.
두 은행은 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10월20∼31일,매수청구 주식가격의 지급시기는 12월20일로 정했다.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19일: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 확정 ▲10월19일:합병승인을 위한 주총 ▲9월19∼10월18일:합병반대 의사표시접수 ▲10월20∼31일:주식매수청구권 행사 ▲10월20∼31일:채권자 이의제출 ▲10월25∼30일:구주권 제출기간 ▲10월31일:합병 ▲11월1일:합병종료보고 총회 및 공고 ▲11월20일:합병교부주식 상장예정일 ▲12월20일:매수청구 주식가격의지급.
2001-04-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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