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종토세 교환 추진

담배-종토세 교환 추진

입력 2001-04-23 00:00
수정 200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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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치구 사이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와 구세(區稅)인 종합토지세의 세목(稅目) 교환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행정관리국은 22일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16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행정자치부 및 민주당과 긴밀히 협의,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담배소비세와 종토세의 교환을 위해 지난2월 행자부에 관련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민주당 서울시지부에 공식 협조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자치구에 사업비나 특별교부금을 줄때금천,도봉구 등 재정이 빈약한 자치구를 배려하지만 종토세 세수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나 강남구 등 이른바 ‘부자구’와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왔다.

시에 따르면 종토세 세수규모는 자치구별로 최대 1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담배소비세는 3배 정도로 비교적 고른분포를 보이고 있다.종토세는 최고인 강남구가 809억원인반면 최저 도봉구는 66억원에 불과하다.담배소비세는 강남과 도봉구가 각각 393억원,127억원으로 격차가 3배 정도에 불과하다.

세목교환이 이뤄지면 강남구 392억원 등 중구,서초,송파등 ‘잘사는 구’ 1∼4위까지의 자체재원이 지금보다 653억원이 줄어드는 반면,관악구 145억원 등 나머지 21개구는 구마다 평균 92억원씩 자체재원이 늘어나 시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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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swlee@
2001-04-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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