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손배소서 패소

조선일보 손배소서 패소

입력 2001-04-20 00:00
수정 200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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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蔡永洙)는 19일 지난 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과 관련,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특수1부장 이훈규(李勳圭·현 대전지검 차장)검사 등수사검사 12명이 조선일보사와 정중헌(鄭重憲)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억2,0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당시 사건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면서 강씨의 진술을 근거로 ‘진씨가 강씨에게 전화해 범행을 축소하자는 취지로 입을 맞췄다’고 밝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휴대폰 도청에 대해서는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피고들이 ‘휴대폰도 도청되나’라는 사설을 실어 원고들이 강씨와 진씨 사이의통화내역을 감청한 것처럼 주장,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들이 정정보도문게재 판결을 이행치 않을 개연성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채무를 이행치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사측은 지난 99년 7월31일자 ‘휴대폰도 도청되나’라는 사설을 통해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당시 대검 공안부장이던 진형구(秦炯九)씨와 조폐공사 사장 강희복(姜熙復)씨의 휴대폰 통화내용을 불법적으로 감청한 의혹이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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