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마늘협상 실패작·신문고시 정당성 공방

작년 마늘협상 실패작·신문고시 정당성 공방

입력 2001-04-18 00:00
수정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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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중국과의 마늘 분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데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집중됐다.정무위도 언론사 세무조사와 신문고시 부활과 관련한 논란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통외통위 중국과 ‘마늘 분쟁’이 재현되고 있는 것과 관련,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외교통상부의 정책혼선을 질타했다.민주당 장성민(張誠珉)의원은 “지난해 7월 체결된양국간 ‘마늘 교역합의서’에 따르면 우리측의 미수입물량1만t은 민간수입상의 자율구매분임에도 불구하고,중국측은1만t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지 않으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금지시키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늘 강제구매를 요구하는 중국측을 겨냥,“‘상도(商道)의 논리’가 아닌 ‘강도(强盜)의 논리’”라고 비난했다.그는 그 연상선상에서 “정부는 수출 감소만을 우려해애매한 태도를 취할 게 아니라 원칙적인 입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의원도 “중국이 우리나라와 수입물량을 합의한 점을 악용해 마늘 가격을 2배 가까이 올리는가격담합을 하는 동안,현지공관은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엄청난 국익손실을 가져온 데 대해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부장관은 “아직 마늘 수입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며 “조만간 중국측과 양자 협의회를 개최,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을출석시킨 가운데 16일에 이어 신문고시 부활 문제를 놓고‘2차전’을 가졌다.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지난 97년 신문고시를 제정한 문민정부와 한나라당은 언론을 압박하기 위해 이를 만들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신문고시가 언론탄압용이라면 신문고시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언론탄압의 공범들이란 말이냐”며 야당을 공격했다.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2년 전 폐지된 신문고시가 다시 부활돼야 하는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공정위의 밀어붙이기식행동은 국민보다 정권에 눈높이를 맞춰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신문고시 부활을 비판했다.같은 당 엄호성(嚴虎聲) 의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9년 1월 스스로 폐지했던 신문고시를 부활시키는 것은 ‘언론 길들이기’ 의도가깔려있는 것이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이위원장은 “신문고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행위의 유형 등을 알리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옛 공무원법에 따르면 위원장의 임기는 지난 99년 6월로 끝났다”는 이부영(李富榮) 의원의 주장에 대해“위원에서 부위원장,위원장으로 직급이 오를 때마다 사표를 낸 뒤 신규 임용됐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고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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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홍원상기자 carlos@
2001-04-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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