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 방치 큰 혼란

위헌법률 방치 큰 혼란

입력 2001-04-18 00:00
수정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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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및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도 정비하지 않은 법규정이 9개 법률 12건에 이르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물론 법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지난 92년 이후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불구,법규 개정이 안된 것은 국가보안법,민법,형사소송법 등 7건이며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는데도 안 고치고 있는 법규정은 민법,국적법 등 5건이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지난 92년 제7조 및 제10조에서 찬양·고무·회합·통신범죄의 피의자 구속기간이 형사소송법상구속기간보다 20일이 많은 50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조항이 삭제되지 않고 있다.

국적법 부칙 국적취득조항도 평등원칙에 불합치된다는 판결을 지난해 8월 받았지만 법전에는 버젓이 살아있다.

특히 민법 등 민생관련법에서는 헌법 불합치 법규정의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겪는 불편이 상당하다.

불합치 판결을 받은 동성동본 혼인을 금지하는 민법 제809조 1항의 경우 8촌 이내 혈족,6촌 이내 인척간 혼인을 금지하는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이에반대하는 유림들과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진전이 없는상황이다.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무부담을 지는 상속재산 법정승인에 관한 민법 1026조 2항도 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정리돼 있지 않아 수천건에 이르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이들 미정비 법률의 소관부처로는법무부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제처 관계자는 17일 “소관부처에 법정비를 독려하지만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법제처가 법률제안권이 없어서 부처나 국회에서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국회와 관련 부처에 책임을 돌렸다.

최용석(崔容碩)변호사는 “법을 아는 변호사들도 법전에실려있는 위헌 및 불합치 법률을 보면 혼란을 느낀다”면서“국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이들 법률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4-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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