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18,600원”

“지하철 요금 18,600원”

입력 2001-04-17 00:00
수정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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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할인권으로 지하철을 이용한 ‘얌체’ 어른에게 일반요금의 3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부장 李仁馥)는 16일 “성인이 학생용 정액권을 이용,지하철을 탔다고 30배의 벌금을 부과한것은 지나치다”며 노모씨가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철도법상 부정승차자에 대한처벌은 철도법 규정을 원용하도록 돼 있고,철도법은 30배의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철도법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벌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정당하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개봉역에서 강남역까지 학생 할인승차권을 사용해 지하철을 이용했다가 강남역에서 적발돼요금 600원과 벌금 1만8,000원을 납부하게 되자 700만원의위자료 등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성북천 낙하분수 및 경관조명 시연식 참석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14일 오후 3시 동대문구 신설동 91-321(성북천 쌈지공원) 인근에서 열린 “성북천 낙하분수 및 경관조명 시연식” 행사에 참석해 사업 완료를 축하하고 사업을 위해 노력한 동대문구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성북천 낙하분수 및 경관조명(미디어글라스) 사업은 성북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 마련을 위해 이 위원장이 서울시 예산 11억 5000만원을 발의·확보해 추진됐으며 동대문구 치수과와 도로과에서 공사를 주관했다. 안감교 낙하분수는 한전 전력구 유출지하수를 활용해 매년 4월~10월 오전 10시~오후 8시 운영할 예정이며, 안암교(북측) 경관조명은 유리 내부의 LED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영상이 매일 일몰 30분 후부터 오후 11시까지 송출·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시연 행사에는 이 위원장과 이필형 구청장, 동대문구 건설안전국장 등이 함께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주민들과 함께 성북천을 걸으며 안암교 경관조명과 낙하분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성북천을 이용하는 동대문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에게 동대문구의 낮과 밤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성북천 낙하분수 및 경관조명 시연식 참석

조태성기자

2001-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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