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18,600원”

“지하철 요금 18,600원”

입력 2001-04-17 00:00
수정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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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할인권으로 지하철을 이용한 ‘얌체’ 어른에게 일반요금의 3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부장 李仁馥)는 16일 “성인이 학생용 정액권을 이용,지하철을 탔다고 30배의 벌금을 부과한것은 지나치다”며 노모씨가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철도법상 부정승차자에 대한처벌은 철도법 규정을 원용하도록 돼 있고,철도법은 30배의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철도법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벌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정당하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개봉역에서 강남역까지 학생 할인승차권을 사용해 지하철을 이용했다가 강남역에서 적발돼요금 600원과 벌금 1만8,000원을 납부하게 되자 700만원의위자료 등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도서관, 학교 담장 넘어선 ‘제2의 학교’ 되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8일 교보생명 대산홀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정책 포럼: 미래를 스케치하다’에 참석해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고 도서관·평생학습관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과 AI 시대를 맞아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역할과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도서관 관계자, 시민 등이 다수 참석했으며,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의 현황과 과제, 공교육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이승민 교수(중앙대 문헌정보학과)의 ‘공교육 플랫폼으로 다시 묻다’ 주제발표와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의 ‘AI 시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전략’ 사례 발표 등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이 의원은 “지난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강남 도산공원 등에서 진행된 ‘북웨이브’ 캠페인의 여운이 깊이 남아 있다”며 “마을과 도서관, 그리고 학교가 독서로 하나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에 ‘읽는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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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2001-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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