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18,600원”

“지하철 요금 18,600원”

입력 2001-04-17 00:00
수정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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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할인권으로 지하철을 이용한 ‘얌체’ 어른에게 일반요금의 3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부장 李仁馥)는 16일 “성인이 학생용 정액권을 이용,지하철을 탔다고 30배의 벌금을 부과한것은 지나치다”며 노모씨가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철도법상 부정승차자에 대한처벌은 철도법 규정을 원용하도록 돼 있고,철도법은 30배의범위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철도법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벌금을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정당하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개봉역에서 강남역까지 학생 할인승차권을 사용해 지하철을 이용했다가 강남역에서 적발돼요금 600원과 벌금 1만8,000원을 납부하게 되자 700만원의위자료 등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승진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제2회 서울 Urban AI 포럼’ 축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이끄는 박승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지난 7일 코엑스 B홀 W무대에서 열린 ‘제2회 서울 Urban AI 포럼’ 현장을 찾아 축사를 건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AI재단이 공동 주최·주관한 포럼으로, 전 세계가 직면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AI 기술을 나누고 글로벌 석학들과 함께 Urban AI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기획됐다. ‘도시 지능의 자율성과 거버넌스’라는 핵심 주제 아래 치러진 이번 포럼에는 케임브리지 맥스웰 센터를 비롯해 토론토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위스콘신 대학교, MIT 센서블 시티 랩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대학의 주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깊이 있는 강연과 토론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는 이제 단순한 정보 분석을 넘어 도시가 움직이고 시민이 생활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올해 포럼의 주제인 ‘도시 지능의 자율성과 거버넌스’는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책임과 공공성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만큼 그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 또한 도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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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2001-04-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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