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6일 삼성 후계자인 이재용(李在鎔)삼성전자 상무보에 대한 증여세 탈루에 따른 세금추징 통보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변칙증여를 통한 부의 세습’을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동안 개별사안에 대해 ‘NC ND’(확인도 부인도 않는다)로 일관해온 관행에 비쳐볼 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그러나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언급을 회피하고있다.
이번 삼성가의 증여세 탈루사실과 추징세액 통보는 지난해 4월 참여연대가 삼성SDS가 탈세했다고 제보한 이래 조사에 착수한지 1년만에 이뤄진 것이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맡은 이번 사안은 그래서 당초부터 ‘재벌의 변칙상속’에 대한 당국의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집중돼 왔다. 조사기간 내내 참여연대가 국세청사 앞에서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이씨에 대한 증여세 탈루사실을 확인하고 과세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상속세·증여세법이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어 추징에 문제가 없다는결론을 내렸다. 현행 조항(32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권리를 직·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상무보가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며 증여세 추징결론을 내린 것으로알려졌다.
박선화기자 psh@.
■신주인수권부채권 BW(Bond with Warrant).새로운 주식을정해진 가격에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발행하는 기업입장에서 볼 때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투자자측면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시가 이하로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이번 삼성SDS의 경우신주인수 가격을 시가보다 낮게 정해 증여 또는 상속 수단으로 이용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삼성SDS 변칙증여사건.
삼성SDS 변칙증여사건이란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발행,이재용(李在鎔)씨(현 삼성전자 상무보)등 이건희(李健熙) 삼성회장의 자녀 4명에게 배정한것을말한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재산의 편법증여라며 이의를 제기해왔고 삼성측은 법 테두리내에서 BW를 발행,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그러나 국세청은 참여연대의 고발에 따라 변칙증여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왔다.
삼성SDS가 BW를 발행한 것은 99년 2월.당시 삼성SDS는 BW(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주당 7,150원) 230억원어치를 발행하면서 재용씨 등 이 회장의 자녀 4명에게 65%(149억원어치),삼성 임원들에게 35%(89억원어치)를 배정했다.재용씨등은 이 BW로 2000년 2월 이후 신주인수권을 행사,삼성SDS주식을 1주당 7,150원에 사들였다.
문제는 당시 비상장이던 삼성SDS의 주식이 장외에서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참여연대는 당시 장외거래가격이 5만7,000원대였음을 들어 재용씨 등이 무려 1,5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별도로 BW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가처분신청은 지난해2월 1심에서 패소했지만 5월 2심에서 승소했으며 삼성의항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임태순기자 stslim@
그동안 개별사안에 대해 ‘NC ND’(확인도 부인도 않는다)로 일관해온 관행에 비쳐볼 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그러나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언급을 회피하고있다.
이번 삼성가의 증여세 탈루사실과 추징세액 통보는 지난해 4월 참여연대가 삼성SDS가 탈세했다고 제보한 이래 조사에 착수한지 1년만에 이뤄진 것이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맡은 이번 사안은 그래서 당초부터 ‘재벌의 변칙상속’에 대한 당국의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집중돼 왔다. 조사기간 내내 참여연대가 국세청사 앞에서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켜 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이씨에 대한 증여세 탈루사실을 확인하고 과세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상속세·증여세법이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있어 추징에 문제가 없다는결론을 내렸다. 현행 조항(32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권리를 직·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상무보가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며 증여세 추징결론을 내린 것으로알려졌다.
박선화기자 psh@.
■신주인수권부채권 BW(Bond with Warrant).새로운 주식을정해진 가격에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발행하는 기업입장에서 볼 때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투자자측면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시가 이하로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이번 삼성SDS의 경우신주인수 가격을 시가보다 낮게 정해 증여 또는 상속 수단으로 이용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삼성SDS 변칙증여사건.
삼성SDS 변칙증여사건이란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발행,이재용(李在鎔)씨(현 삼성전자 상무보)등 이건희(李健熙) 삼성회장의 자녀 4명에게 배정한것을말한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재산의 편법증여라며 이의를 제기해왔고 삼성측은 법 테두리내에서 BW를 발행,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그러나 국세청은 참여연대의 고발에 따라 변칙증여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왔다.
삼성SDS가 BW를 발행한 것은 99년 2월.당시 삼성SDS는 BW(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주당 7,150원) 230억원어치를 발행하면서 재용씨 등 이 회장의 자녀 4명에게 65%(149억원어치),삼성 임원들에게 35%(89억원어치)를 배정했다.재용씨등은 이 BW로 2000년 2월 이후 신주인수권을 행사,삼성SDS주식을 1주당 7,150원에 사들였다.
문제는 당시 비상장이던 삼성SDS의 주식이 장외에서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참여연대는 당시 장외거래가격이 5만7,000원대였음을 들어 재용씨 등이 무려 1,5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별도로 BW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가처분신청은 지난해2월 1심에서 패소했지만 5월 2심에서 승소했으며 삼성의항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임태순기자 stslim@
2001-04-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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