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인천시,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7년부터 지루한 공방을 벌여온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됐다.
환경부는 3개 자치단체장이 11일 서면으로 ‘인천 앞바다및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을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는 환경부장관이 입회자로 날인했다.
협약에 따르면 3개 지자체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250억원 가운데 인천이 50.2%(125억5,000만원)를 부담하고경기와 서울은 각각 27%(67억5,000만원), 22.8%(57억원)씩을 부담한다.
쓰레기 처리사업은 내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계속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도간 입장차가 워낙 심해 타결에어려움이 많았으나 3개 시·도가 조금씩 양보,결국 협약을체결하게 됐다”면서 “이번 협약은 다른 시·도의 물분쟁등 님비(NIMBY)현상을 해결하는 데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 앞바다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한강에서 떠내려 온 것이라며 쓰레기 처리비용 가운데 일부를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줄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
3개 지자체는 이와 함께 한강과 임진강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10월로 예정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분담비율을 결정키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
환경부는 3개 자치단체장이 11일 서면으로 ‘인천 앞바다및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을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는 환경부장관이 입회자로 날인했다.
협약에 따르면 3개 지자체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250억원 가운데 인천이 50.2%(125억5,000만원)를 부담하고경기와 서울은 각각 27%(67억5,000만원), 22.8%(57억원)씩을 부담한다.
쓰레기 처리사업은 내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계속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도간 입장차가 워낙 심해 타결에어려움이 많았으나 3개 시·도가 조금씩 양보,결국 협약을체결하게 됐다”면서 “이번 협약은 다른 시·도의 물분쟁등 님비(NIMBY)현상을 해결하는 데 좋은 전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 앞바다 쓰레기의 상당 부분이 한강에서 떠내려 온 것이라며 쓰레기 처리비용 가운데 일부를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줄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
3개 지자체는 이와 함께 한강과 임진강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10월로 예정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 분담비율을 결정키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4-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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