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소음’배상 의미

‘매향리 소음’배상 의미

이상록 기자 기자
입력 2001-04-12 00:00
수정 200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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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1일 주한미군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당한 매향 리 주민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 주도록 판결한 것은 주한미군의 군사훈련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적 책임 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은 또 그동안 ‘안보논리’에 밀려 침해당했던 국민의 기본권을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텄다 고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2,000여명의 매향리 주민 가운데 소송을 낸 1 4명에게만 적용되지만 현재 진행중인 국가 피해보상 심의 와 미군 시설 부근 주민들의 유사 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 을 미칠 전망이다. 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소음 피해에 대해 지난 99년 아 주대 연구팀이 제출한 미공군 쿠니폭격장 근처 지역에 대 한 역학조사 결과를 대폭 수용했다.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 의 하루 평균 소음도는 72.2㏈로 일반 주거지역의 기준치 50㏈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미군 훈련이 없을 때 50㏈ 수준이던 소음도가 훈련이 있으면 공항·공업지역 수준인 90㏈,기총 훈련이 집중될 때는 130㏈로 커지고 사격 훈련소음이 하루에 10 회 이상 반복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고 판시했다. 훈련 소음으로 주민들이 청력을 잃거나 고혈압,수면장애는 물론, 전화 통화나 TV 시청에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업 피해나 오폭(誤爆)위험, 개발제한 등의 피해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 다. 녹색연합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미군에 의 한 주민피해를 재판부가 정식으로 인정한 이번 판결은 미 군의 환경 피해 사건에 대해 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문 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2001-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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