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기본적 으로 신문시장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신문업계에는 무가지 제공,강제 투입 등 타업종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불공정거래가 만연한 신문시장의 독과점 현상은 여 론 독과점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신문업계 내부의 자율규제는 그동안 별다른 성 과를 거두지 못해 업계 내부에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왜 필요한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달 28일 낸 성명 에서 “신문협회는 96년 이후 26회나 시장정상화를 결의했 으나 오히려 경쟁은 극심해진 상황”이라며 “(신문업계가 )자율규제로 과당경쟁을 풀어 나가겠다는 것은 허구”라고 반박한 바 있다. 결국 ‘신문고시’는 이같은 신문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제도적 장 치라고 할 수 있다. ‘신문고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 96년 조선-중 앙간의 이른바 ‘신문전쟁’을 계기로 이듬해인 97년 신문 고시가 제정된 바 있다.당시의 신문고시는 ‘무가지 20%로 제한’과 ‘경품 금지’ 등 주로 신문 판촉의 무질서 규제 가 골자였다. 그러나 신문협회의 자율규제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이 신문고시는 99년 파기됐다.당시 신문협회는 오히려 신문고 시의 존속을 요청했다는 주장도 있다.무가지 살포, 경품제 공을 완전금지한 협회의 자율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문사들은 “위약금 물면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공공 연하게 기준을 위반하는 등 강제 투입이나 경품 제공 등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신문업계가 타율 규제를 자초했다고 도 볼 수 있다. ■쟁점 이번에 공정위가 내놓은 신문고시(전문13조,부칙) 역시 예전 고시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다 만 규제대상을 좀더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판매·광고 뿐만 아니라 ‘거래강제행위의 금지’(제8 조)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의 금지’(제11조) 등 일부 경영에 관련된 항목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신문고시안 가운데 논란이 됐던 부분은 ▲무가지 10%로 규제 ▲강제 투입 3일 이상 금지 ▲구독료 10% 이상 경품 제공 금지 등이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11일 규제개혁위에 무가지 한도를 10%에서 15%(지국 영업 시작 후 3개월부터 는 10%)로 늘리고,강제투입 금지기간도 당초 3일에서 7일 로 늘리는 등 수정안을 제출,논란의 여지를 줄였다. 한편 지난 2월16일 공정위가 신문고시 부활방침을 천명한 이래 대한매일·한겨레·경향신문 등은 찬성 내지 중도적 입장을 견지한 반면,족벌언론들은 연일 자사 지면의 기사 ·사설 등을 통해 ‘신문고시 반대’를 외쳐왔다.특히 동 아일보의 경우 4월 들어 거의 매일 신문고시 관련 특집기 사를 실었고,10일자 ‘신문고시,공정위 작품인가’라는 기 사에서는 공정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외압 의혹 5가지를 제기하기도 했다. 동아-공정위간의 불편한 관계는 공정위가 동아일보 출입 기자의 ‘공정위 출입금지’ 벽보를 게재하는 사태로 번지 기도 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1-04-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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