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상습강도·성폭행범 25년 중형

서울지법, 상습강도·성폭행범 25년 중형

입력 2001-04-10 00:00
수정 2001-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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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이 높아지는가운데 상습 강도·강간범에게 유기징역으로는 최고형인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崔炳德)는 9일 대낮에 가정집을 침입,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부녀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9) 피고인에게 특수강도강간죄 등을 적용,징역 25년을 선고했다.형법상 유기징역형은 법정최고형이 15년이지만 누범(累犯) 등의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으면 2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무기수로 복역중 부산교도소를 탈출,도피행각을 벌였던 신창원(申昌源·34)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해징역 22년6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슷한 범죄로 3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지난 98년 출소 뒤 7개월 만에 가정집에 침입,강도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미성년자 2명을 한꺼번에 성폭행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죄를 뉘우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상습적인데다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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