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방류 약식기소 美군무원 법원서 정식재판 회부

독극물방류 약식기소 美군무원 법원서 정식재판 회부

입력 2001-04-06 00:00
수정 2001-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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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판사는 5일 포름알데히드 등을 한강에 방류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주한미군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오 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데도 검찰이 정식재판을 구하지 않고 약식기소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조사가 불충분하고 심리가 더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金成準)는 “맥팔랜드를 약식기소한 것은 일반적인 양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팔랜드는 지난해 2월 한국계 군무원 K씨 등에게 영안실하수구를 통해 정화 처리되지 않은 포름알데히드와 시체방부 처리용 용액 470병(233ℓ)을 한강에 방류토록 지시한혐의로 지난달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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