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이상이 공장인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축 불가

30%이상이 공장인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축 불가

입력 2001-04-04 00:00
수정 200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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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준공업지역이라도 전체의 30% 이상이 공장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해진다.반면 공장용도 사용면적이 10% 미만이면 사업 대상면적의 20%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건립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이 허가된다.

서울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에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했다.

주거와 공업·상업기능 등이 혼재해 공장용도 사용비율이 10∼30%인 곳은 주·공·상 혼재지구로 분류되고 사업부지내 공장용지가 50% 이상이면 지구단위계획을 불허하되 50% 미만이면 대상면적의 20%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의 허가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된다.

또한 공장용도 점용비가 전체의 10% 미만으로 이미 공업용도를 상실한 비공업기능 우세지구에 대해서는 공공목적으로 20% 이상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서울시는 기부채납 부지의 위치와 용도,비율 등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지금까지와달리 이미 건립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나대지나 주차장,창고 등도 모두 공장에 포함시키기로 했다.서울시는 이와 함께 지침 시행 이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지정 절차를 밟고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 심의기준을 적용하되 종전 기준이 새 지침보다 사업자측에 불리한 경우에는 새 지침을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서울에는 영등포 9.55㎢,구로 7.63㎢,금천 4.60㎢,성동 3.22㎢,도봉 1.90㎢,강서 1.77㎢,양천·광진·중랑구 각 0.

02∼0.25㎢ 등 총 28.98㎢(전체 시역의 4.8%)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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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4-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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