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현대 핫코일 철강분쟁

포철-현대 핫코일 철강분쟁

입력 2001-03-30 00:00
수정 200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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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핫코일 분쟁’이 법정다툼으로비화되고 있다.

포철은 29일 현대 하이스코와의 철강분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에 불복,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즉시 서울고법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공정위에이의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포철이 현대 하이스코에 자동차강판용 열연코일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16억4,020만원)과 함께 법 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의결했다.

포철은 공정위 판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열연제품을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동일제품으로 취급한 점을 지적한다.

포철 관계자는 “열연코일은 자동차용과 일반용,강관용,기타 등으로 구분되며 제조공정과 시장범위가 엄연히 다른 제품인데 공정위는 일반과 강관용으로만 나눴다”며 “공정위가 포철을 불공정거래 사업자로 옭아 매기 위해 자의적으로 제품을 구분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열연코일 전체를 하나의 제품으로 묶으면 포철이분명히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지만 세분화할 경우 자동차강판용열연코일(중간재)을 포철이 국내 시장에 최종재로 판 적이 없기 때문에 점유율은 ‘제로’가 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성립되지 않는다.따라서 열연코일을 일반 냉연용과강관용으로만 구분했다는 해석이다.

포철 관계자는 “공정위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공급과잉으로 인한 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면서 “이번 공정위 판정은 특정 그룹사의 원료조달 수직계열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영화된 지 6개월도 안된 포철이 ‘한 식구’였던 국가기관을 상대로 법적투쟁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다.

그러나 △민영화되자마자 불공정거래 기업이라는 ‘딱지’가 붙고 △제 2,제 3의 현대 하이스코가 출현해도 냉연제품의 연료가 되는 열연코일을 무조건 공급해야 한다는점에서 그냥 있을 수 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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