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전북 교육위의장 영장

김대식 전북 교육위의장 영장

입력 2001-03-29 00:00
수정 200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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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지검 김현호(金鉉好)검사는 28일 전북도 교육위원회 김대식(金大植·46)의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약속·뇌물 공여 의사 표시)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장은 후반기 의장 선거를 보름 앞둔 지난해 8월5일군산시 모 식당에서 만난 송병윤(68·구속)부의장에게 “의장 선거에서 표를 몰아주면 당신이 요구한 대로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주겠다”고 승낙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1월에는 동료 교육위원들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하려 하자 문모 교육위원에게 5,000만원을 줄테니 불신임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고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3-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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