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8일 내놓은 국민건강보험 1차 재정안정대책은 올해 국고지원금과 금융권 차입을 통해서라도 재정파산을 막겠다는 것을 전제로 보험료 징수강화,부당청구 방지대책 등 보험료 수입 증대와 지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그러나 각종 대책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수입증대 및지출억제에 대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어느정도 효과를거둘지는 미지수다.그 때문에 재정안정 대책이라기보다는의약품 오·남용 대책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특히 의료수가 인하를 비롯,차등수가제,종합병원 이용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 등이‘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유보돼 국민적 관심사에 비해알맹이가 너무 없다는 평가다.
■재정안정 및 수입확대 올해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의 잔액을 조기에 배정받기로 했다.조기 지원을 받을 경우 직장·지역의보 모두 상반기 동안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자동이체율을 현재35%에서 45%로 높이고, 보험료 징수율을 92%에서 97%로 올리기로 했다.보험료 징수율 제고로 연 1,500억∼2,000억원의 보험료 수입 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53만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5인 미만 및 5인 이상 사업장을 직장보험 적용대상으로 편입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부당·과다청구 심사강화 부당·과다청구 등을 막기 위해 심사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이를 위해 심사평가요원198명을 보강했다.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입원환자들에 대한진료비는 100% 심사해 왔으나 외래환자들에 대해서는 22%만 심사를 하고 나머지는 지표조사(의료기관별 평균치를정해 과다청구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선별 심사)에 의존해왔다.인력 보강으로 외래환자 진료비에 대해서도 50∼60% 심사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부당 청구기관에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급여기준 개선 5월부터 실시 예정인 진찰료에 처방료를포함시키는 진찰료·처방료 통합은,재정 억제효과에 대해선 논란이 있지만 약물 오·남용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의사들이 처방료를 받기 위해 약이 필요없는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급,약을 먹게 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때문이다.그러나 의사들이 환자들을 매일 치료할 경우 오히려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항생제 적정성 평가제도는 항생제 오·남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항생제 사용 빈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7등급으로 나눠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주사제에 관한 처방료와 조제료를 모두 삭제할 경우 주사제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동형기자 yunbin@
특히 의료수가 인하를 비롯,차등수가제,종합병원 이용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 등이‘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유보돼 국민적 관심사에 비해알맹이가 너무 없다는 평가다.
■재정안정 및 수입확대 올해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의 잔액을 조기에 배정받기로 했다.조기 지원을 받을 경우 직장·지역의보 모두 상반기 동안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할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자동이체율을 현재35%에서 45%로 높이고, 보험료 징수율을 92%에서 97%로 올리기로 했다.보험료 징수율 제고로 연 1,500억∼2,000억원의 보험료 수입 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53만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5인 미만 및 5인 이상 사업장을 직장보험 적용대상으로 편입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부당·과다청구 심사강화 부당·과다청구 등을 막기 위해 심사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이를 위해 심사평가요원198명을 보강했다.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입원환자들에 대한진료비는 100% 심사해 왔으나 외래환자들에 대해서는 22%만 심사를 하고 나머지는 지표조사(의료기관별 평균치를정해 과다청구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선별 심사)에 의존해왔다.인력 보강으로 외래환자 진료비에 대해서도 50∼60% 심사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부당 청구기관에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급여기준 개선 5월부터 실시 예정인 진찰료에 처방료를포함시키는 진찰료·처방료 통합은,재정 억제효과에 대해선 논란이 있지만 약물 오·남용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의사들이 처방료를 받기 위해 약이 필요없는 환자들에게 처방전을 발급,약을 먹게 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때문이다.그러나 의사들이 환자들을 매일 치료할 경우 오히려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항생제 적정성 평가제도는 항생제 오·남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항생제 사용 빈도에 따라 의료기관을 7등급으로 나눠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주사제에 관한 처방료와 조제료를 모두 삭제할 경우 주사제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3-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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