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는 ‘준조세 정리’를 이유로 정부가 개인 및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을 막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며 “설마 정부가 그런 법률을 만들겠느냐”는 반응을 보일 정도다.
행정자치부는 개정안이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발레단 등 ‘전문예술법인’의기부금품 모집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전문예술법인이 아닌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는허용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자발적’이란 “협조요청서를 보내도 안되는 등 어떤 요구도 없는 상황의 기부”라고덧붙인다. 물론 문화예술인들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기부금을 누가 내느냐”고 쓴웃음을 짓는다.
문화관광부는 행자부 안대로 문예진흥법상의 기부금품모집행위 일체를 제한하면,결국 건전한 모집에 의한 자발적 출연도 모두 배제하게 되는 것으로 법조문을 해석한다.모든문화예술단체는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필요한 사업에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으려면 국무회의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예컨대 전문예술법인인 국립오페라단은 물론 민간 오페라단도 공연을 위해 기업의 협찬을 받으려면 국무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문화부 해석에 따르면,이 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메세나협의회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메세나협의회는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호보완적 지원유대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이 법의 취지는 메세나를 기업에 금품기부를 강요하는 ‘강도집단’으로 전락시킨다.160여개 기업이 회원으로가입한 기업메세나협의회는 지난 94년 창립 이후 해마다1,000억원 이상을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사업지원에 써왔다.
행자부 설명대로라면 문제가 없을까.모든 기부가 금지되는예술의전당을 예로 들어보자.먼저 한해 5억원 정도의 지원금을 내고 있는 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지난해는 한화의 1억원을 비롯하여 모두 5억원을 국내외 기업으로 부터협찬받았고,박성용이사장의 약속에 따라 금호그룹으로 부터는 10억원을 지원받기도 했다.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런기부금은 사라진다.
이 지원금은 기획 공연 및 행사의 경비로 쓴다.정부로 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운영경비로 대부분 지출된다.그동안교향악축제나 오페라축제 등 다른 공연장이나 단체가 생각할 수 없는 굵직굵직한 기획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기부금 덕분이다.
예술의전당이 오는 4월28일 열기로 한 세계적인 소프라노제시 노먼의 초청연주회가 이번 개정안이 갖고 있는 분별없는 파괴력을 가늠할 좋은 예가 될 것 같다.예술의전당은이 공연에 5,000만원 정도를 협찬할 기업을 물색하고 있다.관람권 값은 최고 12만원으로 독창회로는 비싼 편이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 관람권이 매진되고,기대한 만큼기업협찬을 받아도 대차대조표는 적자를 면치 못한다.
기업협찬을 가정하지 않으면 예술의전당도 대형공연은 어렵다는 얘기다.자체 공연장에 기획·홍보 등 인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예술의전당이 이 정도라면,상당한 액수의 대관료 부담까지 더해지는 민간 공연기획자는 기업 협찬 없이는 아예 엄두도 낼 수 없다.
법 개정에 따라지역문화에 가해지는 타격은 일단 논외로하더라도,문화부 해석대로라면 공연예술계 전체가 죽는다.
설사 행자부 해명대로라도 예술의전당과 정동극장,국립예술단체들이 죽는다.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이 결코 행자부안대로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서동철기자 dcsuh@
행정자치부는 개정안이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발레단 등 ‘전문예술법인’의기부금품 모집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전문예술법인이 아닌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는허용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자발적’이란 “협조요청서를 보내도 안되는 등 어떤 요구도 없는 상황의 기부”라고덧붙인다. 물론 문화예술인들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기부금을 누가 내느냐”고 쓴웃음을 짓는다.
문화관광부는 행자부 안대로 문예진흥법상의 기부금품모집행위 일체를 제한하면,결국 건전한 모집에 의한 자발적 출연도 모두 배제하게 되는 것으로 법조문을 해석한다.모든문화예술단체는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필요한 사업에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으려면 국무회의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예컨대 전문예술법인인 국립오페라단은 물론 민간 오페라단도 공연을 위해 기업의 협찬을 받으려면 국무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문화부 해석에 따르면,이 법이 통과될 경우 기업메세나협의회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메세나협의회는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호보완적 지원유대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이 법의 취지는 메세나를 기업에 금품기부를 강요하는 ‘강도집단’으로 전락시킨다.160여개 기업이 회원으로가입한 기업메세나협의회는 지난 94년 창립 이후 해마다1,000억원 이상을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사업지원에 써왔다.
행자부 설명대로라면 문제가 없을까.모든 기부가 금지되는예술의전당을 예로 들어보자.먼저 한해 5억원 정도의 지원금을 내고 있는 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지난해는 한화의 1억원을 비롯하여 모두 5억원을 국내외 기업으로 부터협찬받았고,박성용이사장의 약속에 따라 금호그룹으로 부터는 10억원을 지원받기도 했다.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런기부금은 사라진다.
이 지원금은 기획 공연 및 행사의 경비로 쓴다.정부로 부터 지원받는 예산은 운영경비로 대부분 지출된다.그동안교향악축제나 오페라축제 등 다른 공연장이나 단체가 생각할 수 없는 굵직굵직한 기획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기부금 덕분이다.
예술의전당이 오는 4월28일 열기로 한 세계적인 소프라노제시 노먼의 초청연주회가 이번 개정안이 갖고 있는 분별없는 파괴력을 가늠할 좋은 예가 될 것 같다.예술의전당은이 공연에 5,000만원 정도를 협찬할 기업을 물색하고 있다.관람권 값은 최고 12만원으로 독창회로는 비싼 편이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 관람권이 매진되고,기대한 만큼기업협찬을 받아도 대차대조표는 적자를 면치 못한다.
기업협찬을 가정하지 않으면 예술의전당도 대형공연은 어렵다는 얘기다.자체 공연장에 기획·홍보 등 인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예술의전당이 이 정도라면,상당한 액수의 대관료 부담까지 더해지는 민간 공연기획자는 기업 협찬 없이는 아예 엄두도 낼 수 없다.
법 개정에 따라지역문화에 가해지는 타격은 일단 논외로하더라도,문화부 해석대로라면 공연예술계 전체가 죽는다.
설사 행자부 해명대로라도 예술의전당과 정동극장,국립예술단체들이 죽는다.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이 결코 행자부안대로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서동철기자 dcsuh@
2001-03-2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