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위헌 체납자 압류재산 풀어줘라”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위헌 체납자 압류재산 풀어줘라”

입력 2001-03-19 00:00
수정 200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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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기때문에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재산은 되돌려 줘야한다는 상급심 판단이 나왔다.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압류를 풀어달라는행정소송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 李鴻薰)는 18일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체납으로 살던 집을 압류당한 주모씨(76)가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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