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라

저금리시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라

주현진 기자 기자
입력 2001-03-19 00:00
수정 2001-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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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씨(33)는 지난 99년 2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은행으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3년 동안 연 12.5%(고정금리)의 이자를 물기로 하고 2,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던 박씨에게 최근 고민이 생겼다.B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대출 조건을 제시받았기 때문이다.

91일물 CD(양도성예금증서) 연동금리 대출로 ‘금리는 현재 연 7.9%,대출기간 3년 이내 상환시 중도해지 수수료(상환액의 0.5∼2%) 부과’라는 조건이 달렸다.그러나 전체대출금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저당권 설정비는 면제된다고했다.

박씨는 기존 거래은행을 포기하고 다른 은행의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까.

박씨는 기존대출을 유지할 경우 연간 250만원(2,000만원×12.5%)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면 연간 부담 이자는 158만원(2,000만원×7.9%)으로 줄어든다.여기에다 기존 대출 말소비용 5만원,새로운 대출의 인지대 2만원,기타 담보대출수수료 및감정수수료 5만원 등 총 12만원의 갈아타기 비용을 감안해도 연간 80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근저당 설정비용(대출금의 1%)이 면제되는 만큼 22만원은 내지 않아도된다. 씨티,HSBC 등 국내 외국계 은행들이 연 7%의 금리로대출시장을 공략하면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대출금리 인하체제에 돌입,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대까지 내려앉았다.대출금의 1% 정도가 드는 저당권 설정비도 대부분 면제해 주는 추세다.

수년전 장기대출을 받았거나 1∼2년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직도 연 10%가 넘는 높은 대출이자를 물고 있다.때문에 전문가들은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는 대출을 갈아타라고 권한다.기존 대출금리와 신규 대출금리가 1% 이상 차이가 나거나,남은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대출 갈아타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에는 CD금리연동,프라임레이트금리(P금리)연동,시장금리연동 대출 등이 있다.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선 다음 조건들을 살펴본 뒤 결정해야 한다.

◆대출기간 국내은행도 연 7%대로 쏟아내고 있는 CD(양도성예금증서)연동금리 상품의 경우 3개월 단위로 대출금리가 바뀐다.시중금리가 오르면불리해질 수 있어 대출금이1∼2년 정도 필요할 때 쓰면 좋다.3년 이상 대출을 쓰려면P금리 연동대출 상품을 고려해볼만 하다.

◆근저당설정비 CD금리 연동대출상품이나 시장금리 연동대출 상품은 대출금액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근저당설정비를면제해 준다. 대신 2∼3년 안에 중도상환을 원하면 대출상환금액의 0.5∼1.0%에 해당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돈이 생기는대로 빨리 갚고 싶은 사람이라면 근저당설정비 면제조건을 포기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지만금리가 다소 높은 P금리연동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게 좋다.P금리연동대출 상품의 경우 평균 연 8.6∼9.5%대의 금리를 물리고 있다.

◆소득공제 혜택 여부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 당초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3개월 이내에 10년이상짜리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대출을 갈아탈 경우 오히려손해를 볼 수 있다.매월 이자상환액의 최고 300만원까지받을 수 있던 근로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주현진기자 jhj@.

◆도움말 임종오(林鍾伍)하나은행 론센터 팀장,김인응(金麟應)한빛은행 재테크팀장,황창규(黃昌奎)서울은행 재테크상담 팀장
2001-03-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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