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위반 전력자 보호관찰 처분 정당”

“국보법위반 전력자 보호관찰 처분 정당”

입력 2001-03-17 00:00
수정 2001-03-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6일 반국가단체인‘구국전위’ 사건에 연루돼 수감된 전력이 있는 이모씨(34)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안관찰 처분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복역중 6회에 걸친 단식투쟁을 했고 사상전향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활동 내역 신고의무 불이행,검찰의 출석 요구 불응,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시위를 주도하는 등 여러 사정에비춰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보안관찰처분취소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3-1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