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6일 반국가단체인‘구국전위’ 사건에 연루돼 수감된 전력이 있는 이모씨(34)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안관찰 처분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복역중 6회에 걸친 단식투쟁을 했고 사상전향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활동 내역 신고의무 불이행,검찰의 출석 요구 불응,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시위를 주도하는 등 여러 사정에비춰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보안관찰처분취소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복역중 6회에 걸친 단식투쟁을 했고 사상전향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활동 내역 신고의무 불이행,검찰의 출석 요구 불응,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집회·시위를 주도하는 등 여러 사정에비춰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보안관찰처분취소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3-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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