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李承玖)는 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원석(崔元碩) 전 동아건설 회장을 금명간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에서 최 전회장이 분식회계에개입한 혐의가 확인됐으나 분식회계로 은행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분식회계 당시의 법률상 최고형이 징역 1년이어서 구속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에서 최 전회장이 분식회계에개입한 혐의가 확인됐으나 분식회계로 은행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고,분식회계 당시의 법률상 최고형이 징역 1년이어서 구속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3-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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