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은행 소액주주들 지주사 신주 액면가 매입

감자은행 소액주주들 지주사 신주 액면가 매입

입력 2001-03-16 00:00
수정 2001-03-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완전감자된 6개은행의 옛 소액주주는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유상증자때 액면가로신주를 살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예금보험공사,우리금융지주회사는 최근 한빛·서울·광주·제주·경남·평화 등 6개 감자은행의 옛 소액주주에 대해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으며 다음주 이를 공식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기관은 감자은행 보유지분율이 1% 미만인 소액주주에게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신주인수권을 액면가로 주기로 했으며, 신주인수권 배정비율은 주식매수청구가격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주주간의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1%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해서도 1% 보유한 것으로 간주,신주인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3-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