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는 최근 대북사업 등 공무원들의 북한출장이 늘어남에 따라 북한지역 출장비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공무원여비규정 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북한지역 출장비는 중국 베이징과 동일한 수준으로 1일 숙박비 86달러,식비 59달러,교통비 30달러 등 모두 175달러(사무관 기준)가 지급된다.
또 공무원들의 해외출장비를 현지물가수준에 맞춰 지급하도록 출장여비를 일부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샌프란시스코·인도·브라질 등 14개 지역의 출장비는 12∼38% 상향조정됐고,마드리드·이라크·알제리 등 12개지역은 11∼28% 하향조정됐다.
최여경기자 kid@
이 규정에 따르면 북한지역 출장비는 중국 베이징과 동일한 수준으로 1일 숙박비 86달러,식비 59달러,교통비 30달러 등 모두 175달러(사무관 기준)가 지급된다.
또 공무원들의 해외출장비를 현지물가수준에 맞춰 지급하도록 출장여비를 일부 조정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샌프란시스코·인도·브라질 등 14개 지역의 출장비는 12∼38% 상향조정됐고,마드리드·이라크·알제리 등 12개지역은 11∼28% 하향조정됐다.
최여경기자 kid@
2001-03-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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