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수 인사위 구성 인사 기본계획 매년 수립

지자체 복수 인사위 구성 인사 기본계획 매년 수립

입력 2001-03-13 00:00
수정 200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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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사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자체별로 매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2일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운영혁신지침’을 마련,13일열리는 시·도 인사담당공무원회의에서 시달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매년 단체장의 인사방침,인사운영 기본방향,승진·전보 등 정기인사계획과 인사 기준,인사교류계획 등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지자체의 인사심의기구인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충원계획 심의와 5급 이상 공무원 관련 사무 등을 관장하는 제1인사위와 6급 이하 공무원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제2인사위 등복수인사위로 구성,운영된다.

인사위원은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인사 위원을 과반수이상 두고,위원회 회의를 월 1회 등으로 정례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자체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들어 이 명부의 고순위자 순서로 승진시키고 승진심사에는 ‘다면평가제’를 적용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5급 공무원 승진임용은 ‘5급 승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승진의결하도록 보완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3-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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